경북 포항에 위치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 여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학대범이 제보자들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고양이 학대 현장을 제보한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받은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가 고양이 학대 사실을 단체에 제보한 사람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중 몇 명은 B씨의 지속적인 협박 문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주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B씨가 제보자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에는 "신고한 게 너구나", "동물 단체와 경찰에 제보한 거 다 봤다", "네 살이랑 가죽도 고양이처럼 벗겨줄까" 등 위협적인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B씨가 돌연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제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지난달 21일 새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 대여섯 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잠복한 활동가들은 20대 남성 B씨로부터 "고양이를 죽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따르면 수조 밑에서 인기척에 놀란 고양이들 모습과 함께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바닥에 널려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들이 갇혀 있던 폐양식장은 출입구가 없이 2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사체의 경우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토막난 사체도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B씨가 제보자들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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