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위치한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인근에서 강아지가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등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의 사설 유기견 보호소 인근에 수돗가 근처에서 결박된 상태로 유기돼 있는 강아지가 발견돼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놓고 노끈과 테이프롤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어놨는지 입 주변에는 상처와 진물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이 아주 꽉 묶여 있어 움직이도 못한 채 강아지는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과 영상 등에는 강아지가 마치 범죄자 체포된 듯 앞다리가 등 위로 젖혀진 상태로 결박돼 있었는데요.
유기동물 보호 자원봉사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몸 길이 60~70cm 정도의 중형견으로 보이는 이 강아지가 지난 13일 오전 9시쯤 결박된 상태로 발견돼 구조됐다고 합니다.
최초 발견자로 알려진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그냥 버리고 가지 왜 이렇게 묶어놔. 진짜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돗가 한켠에서 꼬물거리는 아이를 발견했다"라며 "내가 무엇을 본건지 믿을 수가 없는 자세였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했을까 머릿 속은 복잡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열할 수 밖에 없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라며 "일단 병원으로 데려갔으니 앞으로는 아프지 않길 바랄 뿐.. 이런 짓한 놈 자을 수 없나"라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 강아지는 구조 임시보호처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할 당시 결박 상태가 너무도 강하게 되어 있어서 칼로 풀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공구를 가져와서 결박 상태를 풀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학대를 당한 채로 유기된 강아지.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것일까요.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 또는 사망하게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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