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들은 이달부터 다음달인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강아지를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강아지를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잊지말고 우리집 강아지를 꼭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등록을 활성화 및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된 강아지를 반려 목적 등의 이유로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번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강아지에게 15자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목걸이 형태로 걸거나 혹은 마이크로 칩으로 주사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하는 과정은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물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알아보기 귀찮거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도 변경신고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신고해주세요.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23.7%에 달하는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강아지 숫자는 507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8월 말까지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등을 통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국에 128만 마리로 파악된 반려 고양이의 경우 이번 반려동물 의무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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