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제 허벅지를 문 강아지 발로 차 죽였습니다"…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놀이터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물어버린 강아지를 발로 차서 죽였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를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 무는 강아지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무리 화가 나도 직접 죽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인데요. 주작을 의심하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지난 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45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글을 쓴 누리꾼 A씨는 지난 금요일 저녁 어린 딸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 놀러갔다가 강아지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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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허벅지를 문 강아지는 비글이었는데 사고 당시 목줄이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견주에게 아이가 있어서 그러니 목줄을 좀 채워달라고 부탁했고 견주는 사람 안 문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A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딸 아이를 내려 집쪽으로 걸음을 향했는데 뒤에서 빠르게 투닥투닥하는 소리가 들려 아이를 본능적으로 안아 올린 찰나에 강아지가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놀란 딸 아이는 엉엉 울었고 A씨는 흥분한 나머지 아픈지도 모른 채 강아지를 허벅지에서 떨어내기 위해 다리를 털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견주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강아지 이름만 부를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강아지는 A씨의 허벅지에서 떨어졌고 흥분한 A씨는 발로 강아지의 배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낑낑거리던 강아지는 견주쪽으로 돌아갔고 강아지가 문 A씨의 오른쪽 허벅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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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견주는 낑낑거리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서는 A씨에게 다가와 '우리 강이 잘못되면 각오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성의 끈이 풀린 A씨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견주에게서 강아지를 빼앗아 발로 또 한번 걷어찼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발에 맞은 강아지는 쓰러져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견주와 폭언이 오고 간 뒤에 강아지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강아지에게 물린 A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A씨는 견주로부터 강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을 고소한다는 견주의 말에 A씨도 견주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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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형사님 말로는 재물에 해당되서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더군요"라며 "저는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구요. 물린 후 부터 지금까지 (견주에게서) 사과를 하지도,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에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죽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제가 아니였으면 제 딸 아이가, 아니면 다른 집 아이가 물렸을 겁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강아지가) 그냥 달려와서 무는 것도 아닌 점프를 해서 비교적 높은 곳을 물었는데 제 딸 아이를 물었다면? 정말 끔찍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견주 여러분, 목줄과 입마개 필히 채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라며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발로 차 강아지를 죽인 것에 대해) 후회 안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죄착감이 조금 있습니다"고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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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인 손괴를 떠나서 속시원합니다. 부디 뒷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본인이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등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들 맹견이 아닌 강아지에 의해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간주되며 견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조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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