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남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발로 찬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작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남성 견주 B씨에게 이유도 없이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B씨가 "침이 튄다, 마스크를 쓰라"라고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B씨를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또 B씨의 반려견에게도 "이놈의 개를 죽여버리겠다"라며 발길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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