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을 불법으로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가 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한 것도 모자라 폐사한 낙타를 다른 동물 먹이로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동물원 운영자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동물원 운영자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2월에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한 뒤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입니다.
폐사한 낙타를 먹이로 제공한 곳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충극 그 자체입니다.
이밖에도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한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멸종위기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 협력 움직임에 맞춰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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