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눈을 감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문화를 바로잡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서울시는 5월부터 2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날 경우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장례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손잡고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한국동물장례협회 소속 경기도 소재 동물장묘업체 3곳은 동물 장례비용을 5만원 할인해주고 21그램그룹은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연간 3천개 이상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눈을 감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서울시 '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경우는 13.1%, 동물병원 이용 사례는 21.4%, 불법매장 등 기타는 18.7%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해도 저촉되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오늘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령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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