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11층 아파트 베란데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인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처가 만삭의 몸으로 술집에 들어갈 정도로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판에는 지난 23일 '강아지 11층 던져 살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A씨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기사 당사자입니다"라며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모임에서 처음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부부가 되고 나니 전처가 알콜 중독, 알콜 의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연애 때부터 술로 인해 다툼이 잦았으며 연애 때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정도였다는 남편 A씨.
하지만 이들 부부의 다툼 원인은 아내가 술을 끊겠다 선언한 뒤였다고 합니다. 연애 때는 주원인이 술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던 것.
술 때문에 다툼과 조율을 반복하던 부부에게는 아기가 생겼고 남편 A씨는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으니 바뀌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술을 끊을 것이라는 기대가 처참히 부서져버렸다는 것.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대도 술 마시는걸 멈추지 않았다고 남편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임신 중 힘든거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술로 풀어야겠다는 아내의 말에 공감해줄수도 이해해줄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삭 때까지 술 먹기를 반복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도 하는거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술 먹는걸로 다툼이 생기면 항상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둘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죠.
출산 예정일 한달 전에도 여느 때와 똑같이 다툼이 있었다는 A씨는 이후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만삭의 몸으로 술집을 들어 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했고 모텔 방을 잡아 또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기가 나올꺼 같다는 아내의 연락에 출산 예정일도 4주가 더 남았지만 바로 병원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아내는 배달어플을 통해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었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편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루종일 육아하고 밤에 출근할 때쯤 아내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것. 만취한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없었던 남편은 항상 장모를 불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날 사건은 작년 3월 13일에 터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술에 만취돼 귀가한 아내는 온몸에 술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자는 아이를 깨우고 괴롭힌 것.
남편 A씨가 너무 취했으니 일단 씻으라고 해도 아내는 오히려 '자기 새끼 보는데 참견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남편 A씨는 아내를 방에서 내보내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강아지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남편 A씨는 혹시나 싶어 동영상을 찍으며 방에 나갔더니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 동영상을 찍지말라며 달려들었다는 것.
아내를 진정 시키는데 돌연 아내는 '남편이 목을 조른다'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던 남편 A씨는 아내와 함께 담배 하나 피자며 밖에 나갔는데 아내가 돌연 집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말해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남편 A씨는 1시간 후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베란다 문이 눈에 들어왔는데 혹시나 싶어 달려가 밑을 보니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남편 A씨는 말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는 자기가 놀다가 (반려견이) 떨어졌다고 하고 새벽 3시에 베란다 문과 방충망까지 왜 열었나 물어보니 환기를 시킨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전했죠.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나오지만 낙하거리가 12.7m로 강아지가 놀다가 뛰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A씨는 "결국 유죄로 판결이났고 다음날 면접교섭을 와서 강아지는 너 때문에 죽였다며 죄책감없고 뻔뻔힐 태도로 일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도 초범, 술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등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라며 "동물보호법위반이 특별법으로 바뀌고 처벌이 강화될꺼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죠.
끝으로 남편 A씨는 "정말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할까요"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는데요.
앞서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내는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는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습니다"라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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