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kg짜리 폭스테리어가 세살배기 여아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세살배기 여아를 물은 폭스테리어는 지난 1월에도 초등학생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을 공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8뉴스'는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한 달전인 6월 21일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살배기 여아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SBS 뉴스는 폭스테리어가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을 공격해왔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초등학생 아버지는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좀 많이 물리고 많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며 "1mm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뻔했죠)"라고 하소연했는데요.
주민 항의가 잇따르자 폭스테리어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지난 1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또 포착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인터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어요"라며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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