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서 11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남편 반려견 내던져 죽인 아내

애니멀플래닛팀
2022.03.23 11:01:04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에 격분한 나머지 남편의 반려견을 11층 높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으로 내던져 죽인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2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내 A씨는 작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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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조산하는 아픔을 겪은 아내 A씨는 조산한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차라리 이혼을 하자며 반려견의 입양을 거부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아내 A씨는 순간적으로 화나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평소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아내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말 다툼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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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집밖으로 나간 사이 아내 A씨는 현관문을 잠근 뒤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죠.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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