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2월13일 포항, 깊이 3~4미터에 이르는 폐양식장에서 몽구스 포획을 시작으로 검거되기 전 3월13일까지 포획틀 여러개를 이용하여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한 후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장으로 사용됐던 폐양식장은 사람도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구조이며 그 곳에서 50마리 이상 수용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동물권행동 카라 측이 공개한 영상 등에는 폐양식장에 커터칼과 가위, 망, 밧줄, 해외 약품, 알 수 없는 도구 등이 즐비돼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이 잔혹한 범행의 당사자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SNS 개인 보호소와 고양이 무료 분양 사이트, 유기 보호소 사이트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고양이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최근에도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라며 "까다로운 입양절차가 필요한 때이며 포획틀 소유에 관한 규정이 생겼으면 합니다"라고 주장했죠.
끝으로 청원인은 "이런 잔혹한학대를 멈추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청원인은 "윤석열 예비 대통령님께서 지금의 3년이하 3천만원 이하가 아닌 3년이상 3천 만원 이상의 강력한 처벌로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의 지위가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실현해 주길바랍니다"라며 "동물 다음은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포항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서 죽인 학대범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6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포항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A씨의 범행으로 죽은 고양이들이 최소 5마리에서 최대 7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호기심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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