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방지 및 반려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섭니다.
외출할 때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제한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엄연한 동물학대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미착용시키고 목줄을 느슨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확정, 발표하는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관련 원칙 구현의 총 6대 분야 21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지나치게 길게 하거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갑자기 달려드는 반려동물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줄 길이가 최대 2m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방법 등의 의무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반려동물 유기행위도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는 동물 이용 도박에 준해(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에 따른 벌칙은 학대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학대 행위자는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고통을 가한 경우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상향하겠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입니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가 향후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동물 보호·복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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