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도 아니면서 반려견에게 안내견인 척 노란 조끼를 입힌 다음 마트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 데리고 출입하는 무개념 견주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이 일반 반려견에게 시각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입히지 말아줄 것을 거듭 당부에 나섰는데요.
지난 14일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옷 착용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팝업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은 "최근 반려견 리트리버에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 활동을 힘들게 만든다.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은 "현재 훈련 중이거나 시각장애인과 외출하는 안내견만 사회 활동에 따른 대중의 이해를 위해 관련 문구가 적힌 옷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각 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위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최근 정식 안내견이 아니면서 안내견인 척 '노란 조끼'를 입혀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하네스, 안내견 인식 목줄, 장애인 보조견 표지, 안내견 옷(조끼) 등으로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안내견이 아닌데 안내견인 척 반려견에게 '노란 조끼'를 입혀 마트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 출입시키는 무개념 견주들.
이러한 무개념 견주들 때문에 안내견 출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생겨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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