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담벼락에 수차례 내려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제쯤이면 동물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7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재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쯤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고양이의 신체 일부를 잡은 뒤 벽에 두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성이 고양이를 붙잡아서 학대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한 것.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고양이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해서 미워서 그랬다"라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이 학대에 따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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