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가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돌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이란 강아지에게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날 반려동물 자진신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집 고양이도 자진신고 해야 하나요?'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동물보호법에는 3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 등록 신고는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고양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반려동물 자진신고를 꼭 하셔야 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라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크게 무방은 없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요.
만약 우리집 고양이를 자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한 후 문의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가 되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기간 내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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