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견과 유기묘 등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을 위해 입양비를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일 용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입양비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등 처리 비용의 60%로 최대 지원금은 15만원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시 동물보호센터에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해 상담하면 되며 입양비 신청은 청구서와 진료비 등 영수증과 통장, 신분증 사본을 갖춰 동물보호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원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며 시 동물보호센터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해당 가정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양 후에는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고 용인시는 전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유기 동물도 새 가정에서 반려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도록 입양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작년 시 동물보호센터가 구조·보호한 동물은 총 1천 58마리로 986마리는 주인 반환·입양·기증·자연사 등으로 센터를 떠났습니다.
또 72마리는 기존에 보호 중인 동물 208마리와 함께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용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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