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 7월 1일부터 일제히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돌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1일부터 다음달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개월간 운영되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마친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한가지. 도대체 반려동물 등록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실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집 강아지에게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예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소유자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절차인건데 만약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보다 쉽고 빠르게 강아지를 찾아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길가에 반려동물을 무참히 내다버린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9월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입니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동물등력 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을 통해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 8월 31일 이전까지 우리집 강아지를 등록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소유주가 많아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독려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 가운데 올 연말까지 선착순 4만마리를 대상으로 1만원만 내면 시중에서 4만∼8만원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칩 구매가 가능한 동물병원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고 하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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