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댕댕이 키우신다면 내일(1일)부터 꼭 자진신고해주세요"

애니멀플래닛팀
2019.08.06 15:54:13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reddit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7월부터 반드시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등록 자진신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3개월 이상된 강아지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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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집 강아지에게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각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록하는 과정은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물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알아보기 귀찮거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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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행기관 및 업체에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자치구에 방문해 신청하셔도 되지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등록한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도 변경신고를 접수해야만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신고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 등록,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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