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관내 불법 개 농장 특별 단속을 합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을 대상으로 ▲ 동물보호법 위반 ▲ 가축 분뇨 및 가축 사육제한 위반 ▲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개 도살이나 학대 행위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시는 단속 이후 사육장 장소만 옮겨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농장주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화성시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장 65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화성시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개 농장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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