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수차례 걸쳐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행인 등을 물어 다치게 한 80대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일 의정부지법 제5형사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작년 1월 목줄을 하지 않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는 길에 인근 상인의 오른쪽 발목을 물도록 반려견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 뒤에는 반려견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반려견은 행인의 왼쪽 다리를 또 물기도 했죠.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했는데도 견주 A씨의 부주의는 계속됐습니다. A씨는 집에서 진돗개 4마리를 키우면서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
반려견 한마리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길을 걷던 행인의 다리를 무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7월에는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반려견 2마리와 건너면서 목줄을 하거나 잡지 않은 채 반려견끼리만 연결하는 줄을 채우고 건너다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지는 일도 벌어졌죠.
행인은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주 A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 반려견에게 음식물을 줬다고 화를 내며 사람들을 향해 음식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 등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등을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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