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시작과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빠뜨리게 만들었던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창원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 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26일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한 식당 옆 골목길에서 20대 남성이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내리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 조사 끝에 20대 남성 A씨를 발견, 체포했죠.
이후 경찰과 검찰은 남성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창원지법 영장전담 곽희두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면서 경찰과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한편 인근에 찍힌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낚아챈 뒤 무려 20회 이상 시멘트 바닥과 벽에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이 두부를 잔혹하게 살해해 죽인 A씨는 취업 준비 중이던 20대 남성으로 검찰 송치 당일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A씨는 고양이 두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 평소 고양이 울음 소리가 싫었던 차에 길가다 마주친 고양이 두부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카라 측은 "가해자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생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일 뿐이며 CCTV 정황 상 가해자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두부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두부를 막기 위해서는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죠.
고양이 두부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카라 측에 밝혔다고 하는데요.
카라 측은 탄원서명부를 모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에 대해 최종 처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카라 측은 "고양이 두부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은 아직 10만명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20만명 청원이 달성되어야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 사망한 두부와 이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부'의 가족들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탄원 서명에 많은 동참과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두부 살해사건 강력 처벌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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