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마치 물건 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양이가 들어 있는 이동장을 버리고 유유히 떠나는 남성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찍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5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SNS를 통해 고양이 유기 현장이 담긴 CCTV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3시 22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날 한 남성이 이동장을 들고 센터에 찾아와 고양이 이동장을 문앞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이동장 속에는 품종묘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넥카를 한 채로 꼬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던 고양이는 엉망으로 털이 엉켜 있었으며 악취까지 풀풀 풍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라 측은 "이동장에는 고양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연으로 부탁하는지 메모 한 장 없었습니다"라며 "CCTV를 확인한 결과 동물 유기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동물 유기 사건을 신고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CCTV 화면과 유기 발생시간 등을 공유한 상태로 곧 유기사건에 대한 수사관이 배치되어 동물 유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죠.
유기된 고양이는 현재 '하리'라는 이름으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마포구 동물보호과에 연락해 유기동물공고가 등록이 진행된 상황.
고양이 하리는 페르시안 친칠라종으로 중성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번식장이나 가정에서 품종묘 교배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카라 측은 "고양이를 버린 이가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며 "키우던 반려묘일 수도 있고, 어딘가 버려진 동물을 집어다가 카라 앞에 놓아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동물권 단체에 고양이를 갖다둔 것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라며 "그의 사정과 생각이 어떻든 간에 고양이가 버려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죠.
카라 측은 "동물 유기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범죄로서 그는 법적 책임을 강력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하리를 유기한 범인을 찾아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범에 대해 아시는 분께서는 카라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라며 많은 이들의 제보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을 버렸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저렇게 돌봤다는거에도 화가 남", "고양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예쁜 아기를", "킹받네 진짜", "욕 밖에 안 나오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내다버릴 경우 기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300만원에서 형벌인 벌금형 3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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