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등 외출을 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 보호자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자 의무를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11일부터는 생후 3개월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 유지해야 합니다.
목줄 전체 길이가 2m를 넘기더라도 중간 부분을 잡아 실제 반려견이 보호자와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2차, 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빌라 등 공용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대형견일 경우에는 안기 힘들 경우 허리를 굽혀 잡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외출할 때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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