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강아지를 떨어뜨려 죽게 한 직원을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애견숍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6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울산 남구에서 애견숍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강아지가 숨지자 욕설은 물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직원은 실수로 강아지를 떨어뜨렸고 결국 숨지게 됐는데요. 이후 애견숍 주인 A씨는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 A씨는 직원에게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쓰레기라고 소문내겠다"라며 "너희 집에 빨간딱지를 붙여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공갈로 협박해 돈까지 뜯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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