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죽인 70대 도축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축업자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시 강화군 한 도살장에서 개 2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220V(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를 이용해 1분 가량 개에게 들이밀어 감전시켜 죽인 이른바 '전살법'으로 불법 도살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A씨는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설사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런 도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개를 학대하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을 했다"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전살법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 동물을 기절시킬 때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도살을 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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