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것은 물론 살해하고 아파트 화단 등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전직 공기업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일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이들 중 13마리를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6마리 푸들 강아지 중 소재지가 불분명한 5마리 역시 학대한 뒤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1마리는 입양을 보낸 견주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이 입양한 강아지들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 등을 이용해 푸들 입양처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입양을 보낸 견주가 강아지의 안부를 물으면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변명했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강아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학대를 서슴지 않은 것일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A씨.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A씨가 (부인이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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