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땐 반려견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를 여거서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시행령을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2차, 3차 적발 때에는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이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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