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11일)부터 산책할 때 반려견 목줄·가슴줄 2m 넘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애니멀플래닛팀
2022.02.07 17:07:4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좌) reddit, (우) Animal Humane Society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가 2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땐 반려견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Law’s Country Kennel


만약 이를 여거서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시행령을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2차, 3차 적발 때에는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이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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