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잔인하게 학대한 것도 모자라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한 학대를 당한 고양이는 결국 다리를 절단까지 하는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는 지난 21일 30대 한 남성이 커터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글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글쓴이는 30대 남성 A씨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커터칼로 온몸 곳곳을 찌르는 등 학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왼발에 상해를 입은 고양이 모습이 담겨 있었죠.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 글을 올린 글쓴이에 따르면 작년 10월 생후 2개월된 고양이를 구조한 뒤 남성 A씨에게 입양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글쓴이가 남성 A씨에게 고양이 안부를 물어봤고 그때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후 CCTV 수색을 했고 계속 추궁하자 남성 A씨는 "갖다 버렸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며칠 뒤 글쓴이는 유기했던 고양이를 찾는데 성공했지만 고양이의 안구에 심한 출혈이 있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남성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남성 A씨는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라며 자신의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A씨가 보낸 문자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었죠.
남성 A씨는 글쓴이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상처 있는 걸 보고 매초마다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라며 "(고양이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며 "못난 자식이라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처 드릴 수가 없다. 염치없지만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글쓴이는 고양이가 피해 입은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지역 동물권단체인 청주시 캣맘 협회를 통해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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