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한달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특별점검 실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 13곳과 준수사항 위반업체 1곳 등 14곳을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업체 13곳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곳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9곳, 무등록 동물 장묘업체 3곳, 위탁관리업체 1곳이 포함됐는데요. 현행법상 무허가 영업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곳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7월 중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업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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