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 없이 주인 뒤따라가던 강아지를 차로 친 운전자가 주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다면서 강아지 치료비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17일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작년 10월 23일 저녁 6시쯤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목줄 없이 주인 뒤따라가던 강아지가 차량에 치였죠.
제보자 A씨는 주인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던 강아지와 부딪친 후에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에서 보이는 걸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 같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를 당한 강아지 주인이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 구청과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를 상대로 강아지 치료비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치료비를 다 줘야할까.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경우 예전에 물건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물건값만 주면 된다고 말하고는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는 다 해줘야 해요. 사람은 자동차에 과실이 10% 밖에 없어도 치료비는 다 해줘요"라며 "동물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 만큼만 뺀 나머지, 내가 잘못한 만큼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투표해 본 결과 '강아지 주인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강아지 주인이 더 잘못' 30%, '블박차가 더 잘못' 2%로 나타났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는 4번 50대 50입니다. 블박차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원입구라고 하더라도 강아지가 다니는 곳에서는 강아지 주인들이 여러 마리 데리고 다녀서 산책하고 다니는 것은 안 좋아요"라며 "강아지가 나보다 앞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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