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동물병원 등 의료비 부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여기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인, 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돼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 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죠.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 및 햄스터가 포함됩니다.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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