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공원 내 개물림 사건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섭니다.
20일 강서구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공원 내 개물림 사건 등의 피해를 없애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를 비롯한 소음과 흡연 등에 대한 민원이 끝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지난 13일부터 28개 전 공원에 현수막을 거는 한편 구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별도의 계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애완견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을 위반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50만원, 맹견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강서구는 이번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는 총 32명의 단속원을 투입, 8개 단속반으로 나눠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서구는 이번 집중단속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정기단속 등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요.
강서구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펼치게 됐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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