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9마리 고문해서 죽인 공기업 직원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 21만명 돌파했다

애니멀플래닛팀
2022.01.07 08:01:26

애니멀플래닛SBS '궁금한 이야기 Y'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해서 죽은 것도 모자라 아파트 화단 등에 불법 매립한 사건과 관련해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군산경찰서와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등에 따르면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재작년부터 작년 10월까지 푸들 16마리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고문 등으로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공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보직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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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플래닛군산길고양이돌보미 / instagram_@cat_gunsan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해서 살해한 가해자의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했고 지난 6일 청원이 종료됐습니다.


청원에는 21만 327명이 서명에 참여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조만간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에 대해 잔혹하게 학대고 매장까지 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되길 바라는 여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신상 공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멀플래닛SBS '궁금한 이야기 Y'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현행법에 따라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남성의 사건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다만 경찰 측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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