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밧줄로 돌멩이를 묶은 뒤 얼어붙은 강 위에 강아지와 함께 유기하고 떠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을 공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얼어붙은 강 위에 강아지를 유기한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주인은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새해 첫날 돌멩이에 묶인 채 얼어붙은 빙판에서 발견된 강아지 주인 5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안산시 단원구의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2개월된 진도 믹스견을 돌멩이에 묶은 뒤 빙판에 놔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이 주인 A씨가 강아지를 두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강아지를 구조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구조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올려 많은 이들로부터 공분을 샀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강아지는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돌보고 있으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또 "얼마 지난 뒤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가보니 없길래 주변을 찾아다녔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를 찾는 듯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고 강아지 못 봤느냐고 주변에 물어보며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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