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동물 진료비 더는 안돼…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애니멀플래닛팀
2022.01.04 12:19:3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깜깜이였던 동물 진료비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수의사법이 공포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안내 없이 진료하거나 진료 이후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깜깜이였던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에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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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필요성, 후유증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법 시행 후 2년 뒤인 2024년 1월 4일부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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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2명 이상인 동물 병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병원별로 진료 항목 명칭이나 진료비 구성방식이 달랐고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 진료 등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고지 의무화로 분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와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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