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기획 - 올해 동물학대들] 지난 7월 전북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이 키우는 개 2마리를 전기 배터리로 죽인 5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23일 금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부안군 격포면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이 키우고 있던 개 2마리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죽인 혐의를 받았는데요.
동물권단체 케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기 배터리를 짊어지고 집 입구에 있는 개에게 다가간 남성은 무슨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왔던 길로 돌아 나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감전사된 개 두 마리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한 녀석은 풀숲에서 또 다른 녀석은 개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이웃집 B씨는 마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이 남성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집 개가 사람이 지날 때마다 짖어서 시끄러워서 그랬습니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개 2마리를 죽일 때 사용한 전기 배터리는 순식간에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사건 발생 며칠 뒤 8월 2일자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개들은 짖지도 않았고 사납지도 않았으며 이웃집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에 개들은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라며 "암컷의 개는 임신 상태였습니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었죠.
하지만 이 청원은 1만 3,752명이 서명 동참한 것에 그쳐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쳐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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