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청원이 한달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 조만간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에 대해 잔혹하게 학대고 매장까지 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되길 바라는 여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신상 공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작년 10월부터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고문한 것도 아파트 화단 등에 불법으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입양한 강아지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등의 방법으로 고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강아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강아지들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견주들에게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 시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죠.
입양을 보낸 견주들이 강아지들의 안부를 물으면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변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A씨의 신상 공개는 가능할까.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현행법에 따라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A씨 사건의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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