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29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1곳에서 2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마리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는데요.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씨와 D씨, E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뇨와 악취 속 환경에서 반려견 47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신고 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C씨는 2019년 10월부터, D씨는 2021년 1월부터는 각각 올 10월까지 허가업체 명의를 빌려 허가없이 번식시킨 반려견 338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전했습니다.
시흥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업자 F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했고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해 형사 입건됐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쳐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며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