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앞에 반려견을 데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향해 주먹과 발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 주민 B씨에게 "앞으로 내 집 앞에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마라"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웃 주민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격분한 나머지 B씨를 향해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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