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마감 이틀을 남겨두고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조만간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불과 1주일 전만 하더라도 20만명 돌파는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당시 10만 5천여명을 겨우 간신히 넘겼던 것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결과입니다.
청원 마감을 앞둔 지난 1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하셨으리라 생각듭니다.
이제는 청와대 답변만이 남은 차례인데요.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는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앞서 이천경찰서와 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이천 길거리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남성은 지난달 17일 오전 12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는 강아지에게 올라 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강아지는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강아지는 계속 침을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지 3개월 밖에 안된 아기 강아지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고 청원 마감 이틀을 남겨둔 지난 17일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8일 오후 3시 23분 기준 21만 3,493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청원글에서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 강력 처벌 및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동물보호법과 동물권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반려인 1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친구 또는 자식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반려인 증가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동물학대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이 매우 중요해졌죠.
현행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동물학대에 비해 처벌 수준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범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공은 이제 청와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에서의 답변처럼 원론적인 답변을 또 내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실성 있고 체계적인 답변을 내놓아 할 때입니다. 청와대의 실현 가능한 답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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