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어느 한 펫샵 가게가 폐업을 앞두고 몇달 째 강아지를 방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MBC 뉴스 등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폐업정리한다며 강아지를 방치하고 있는 애완동물 가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오랜기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좁은 전시장 안에 갇혀 있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사람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듯 펫샵 안에 갇혀 있는 강아지들의 털 상태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또 가게 안 곳곳에는 강아지 배변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가게 앞에는 ‘폐업정리. 강아지 50% 할인’, ‘드디어 쓰리잡 청산합니다’, ‘장가나 가자’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는 가게가 폐업정리를 이유로 몇달 째 펫샵 안에 있는 강아지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국민일보와 MBC 뉴스는 전했습니다.
폐업을 이유로 강아지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꾼 A씨는 “방치된 강아지들이 안 쓰러워 임시보호를 하겠다고 요청했었지만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면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다며 화를 내더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한 아이는 제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 곧 죽을 것처럼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며 “강아지들이 구석 콘센트에 쌓인 먼지와 배변 등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A씨는 “가게 사장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동물애호가라며 되레 욕을 퍼붓더라”며 “팔리기 전까지 강아지들이 살아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논란을 의식이라도 한 듯 펫샵 주인은 가게 커튼을 친 상태로 가게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가게 안에는 여전히 강아지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해당 펫샵의 반려견은 8마리로, 점주가 아침, 저녁으로 밥만 주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점주가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아 많이 예민해진 상태여서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일 소유권 포기가 안 될 경우 현행법상 강제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샵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펫샵들이 폐업 정리할 때 동물을 방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방치나 관리 소홀로 인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할 경우 동물 학대혐의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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