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한 후 홧김에 반려견을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 만든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작년 11월 남편이 말다툼 끝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녀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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