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현장을 적발한 단속 경찰이 범칙금을 물려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5만원을 건넨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작년 5월 29일 오후 11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돼죠.
당시 A씨는 경찰에 적발되고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지시 이행을 하지 않는 A씨에게 범칙금 발부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현장에서 해결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증 대신 5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경찰에게 건네려고 했죠.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뇌물 공여 의사가 없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작년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자택 옥상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사와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고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병합 심리 등 직권파기사유에 따라 원심을 모두 깨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