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4만 4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청원서명 마감까지 남은 기한은 5일입니다. 5일 안에 5만 6천여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하면 청와대 및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길거리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남성은 지난달 17일 오전 12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는 강아지에게 올라 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된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는 진돗개로 알려졌는데요. 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강아지는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강아지는 계속 침을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청원글에서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고 설명했는데요.
동물학대방지연합은 또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원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입니다. 14일 현재 오후 12시 10분 기준으로 14만 4,082명이 서명에 동참하셨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서명 동참이 매우 절실합니다.
생후 3개월된 강아지를 인도 한복판에서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방지연합의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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