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기획 - 올해 동물학대들] 지난 설 연휴 기간 부산 해운대에서 고양이를 달리는 벤츠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주행한 운전자가 있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오후 12시 30분쯤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A씨는 벤츠 차량 위에 목줄을 단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전했는데요.
벤츠 보닛에 목줄을 한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전해 고양이를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평소 운동 대신 보닛에 고양이를 올려놓고 저속 운행을 하고는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죠.
고양이는 자신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며 사람들의 오해라고 주장한 것.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운동 시키기 위해 차량 보닛에 올려놓고 저속으로 운행한다는 운전자 A씨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 3,398명 가운데 절반 이상에 달하는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까지 간 사람은 5년간 단 93명에 불과했으며 이중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람은 불과 2명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의 0.1% 수준.
아무리 동물학대 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벌 수준은 미비하고 법원 등에서는 동물학대 등 문제를 심각한 사회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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