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앞으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다

애니멀플래닛팀
2021.12.10 08:47:0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앞으로는 동무병원의 주요 진료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 소유자에게 주요 진료 비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수술시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도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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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도 사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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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거나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진료 체계 표준을 마련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라고 전했죠.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데요. 진료 비용 사전 고지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내년 12월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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