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집 강아지 동물등록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동물등록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동물등록이란 쉽게 말해 우리집 강아지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건데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와 반려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죠.
등물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수비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유기했을 때 유기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길에 버려진 강아지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많지만 정작 누가, 무슨 이유로, 도대체 왜 강아지를 유기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또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유기되어진 반려동물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동물등록은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동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 12조 1항에 의해 시행되는데요. 동물등록 신청서를 전국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등록하는 과정은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머리가 복잡하시다고요? 그럼 동물등록을 대행해주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알아보기 귀찮거나 힘들다고 하시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주로 동물병원으로 구성된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업체에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행여 동물등록한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도 변경신고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기타 변경 사유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접수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아닌 앞서 언급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동물등록대상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보호자 분들이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규 등록, 변경신고를 진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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