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감까지 남은 딱 1주일간 8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하면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 발생 곧 한 달을 앞두고 대중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지난 10일 애니멀플래닛 기사 이후 이틀만에 무려 약 1만 8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원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1주일, 7일입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간(獸姦)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수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3년 전인 지난 2016년 8월 한 30대 여성이 한 마리 이상의 강아지와 관계를 맺은 혐의로 집행유예 10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열약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처벌이 이 정도입니다.
매년, 아니 매달 동물학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실형에 처해지기 보다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실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끔찍한 동물학대에 비해 터무니없죠. 그러나 관심은 사건이 터진 그때 뿐입니다.
우리가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관련 이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일이 터져야만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갖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하나요?
우리에게는 아직 1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후 3개월된 강아지를 인도 한복판에서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방지연합의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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