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염을 가위로 자르거나 옷걸이 등으로 벽에 매다는 등의 학대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새끼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작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어느 한 공장 인근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A씨는 집으로 데려온 새끼 고양이 3마리의 목에 줄로 매달아 괴롭히는 것은 물론 수염을 가위로 자르고 옷걸이 등으로 벽에 매다는 등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A씨는 새끼 고양이들이 괴로워하자 실신하기 직전에 내려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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