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기획 - 올해 동물학대들] 지난 1월 4일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개를 매달고 주행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 주차된 차량에서 밧줄과 함께 강아지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미동도 안하고 있다는 제보가 동물권단체 케어쪽으로 접수된 것.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공개했고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견주 A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견주 A씨는 개사육업자로 자신의 무소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 한마리를 매단 채 약 5km를 끌고 다녔고 이로 인해 개는 결국 숨지고 말았죠.
경찰 조사에서 견주 A씨는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견주 A씨는 SBS '8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를 자신의 차량에 묶어놓은 건 다른 주민이라면서 본인도 이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주행 전 이 사실을 깜빡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행 도중에 한 번의 덜컹거림이 있었지만 방지턱인 줄만 알았다며 현재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견주는 차량에서 내려 개 사체를 옮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처벌로는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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